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상장주식을 인도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이 취득시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였다. 해당 주식을 인도받았으나 그 날짜가 불분명할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임

본문(원문)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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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033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24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3 (<time datetime="1995-02-02">1995.02.02</time> 회신),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38)
원 제목
증여에 의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