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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소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8.02.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반환받는 날이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취소로 반환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반환받는 날이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신고기한이 지난 뒤 취소로 반환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반환받는 날이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46014-194
증여계약 취소로 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 명의로 환원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인 증여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