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취소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취소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8.02.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반환받는 날이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취소로 반환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반환받는 날이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

신고기한이 지난 뒤 취소로 반환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취득시기는 증여자가 반환받는 날이다.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월 이내에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반환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46014-194

증여계약 취소로 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 명의로 환원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인 증여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