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증 예정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2140회신일 2023.10.0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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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증 예정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0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04

증여재산이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증여계약 이행 중 수증 예정자가 사망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이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수증 예정자가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사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하였다. 그 결과 증여재산이 사망한 자의 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

질의요지

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95

본문(원문)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하여, 그 증여받기로 한 자의 상속인에게 증여재산이 귀속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전에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에게 재산이 귀속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서면질의 사실관계와 같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이전에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하여, 그 증여받기로 한 자의 상속인에게 증여재산이 귀속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중4462 심판결정
    2024.12.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3-상속증여-21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2140 (2023.10.04 회신), "수증 예정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10)
원 제목
증여계약 이행 중 증여받기로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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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