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316회신일 1998.07.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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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4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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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316 (1998.07.14 회신),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139)
원 제목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재산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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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