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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와 차명주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날이며, 그 날이 불분명하면 명의개서일로 본다. 차명주식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로 상장주식을 취득했으나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할 수 있는 상황이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차명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 적용과 증여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시기.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법률 제5193호, 1996.12.30 개정) 제43조 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모든 차명주식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는 당해 재산을 인도받은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한 때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위의 차명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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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620 (<time datetime="1997-07-02">1997.07.02</time> 회신), "증여받은 상장주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5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532)
- 원 제목
- 증여에 의하여 상장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