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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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3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의제사업연도 잔여재산 분배도 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청산 의제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각 의제사업연도의 모든 소득을 출자자에게 전액 분배하면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공제한다. 청산 중에는 상법상 배당할 수 없어 잔여재산분배방식을 사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 지하도상가 현물출자는 법인세 과세대상인가?
△△공단이 출자자인 ▽▽시로부터 지하도상가를 현물출자 받는 경우 해당 현물출자의 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출자자로부터 지하도상가를 현물출자받을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물출자의 납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출자자인 ▽▽시가 △△공단에 지하도상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3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같아도 공제되는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금융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이더라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동일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나 그 출자자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해석은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소액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액주주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br />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의 소액주주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액주주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 보유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5 출자자에게 자금관리를 맡겨도 수탁회사 요건을 갖추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함)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것으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에게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회사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을 갖췄다면 출자자에게 위탁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수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동 설립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면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출자자들이 공동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맡길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받는 법인의 설립 주체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지방자치단체 지급액이 배당이면 손금에 산입되나요?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출자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8 주주에게 고율로 차입하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주주에게 높은 이자율로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청산 중 잔여재산 분배액도 소득공제되는가?
청산기간중의 잔여재산 분배는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의제배당소득은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 중 분배한 잔여재산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출자금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이다. 해산등기 후 이익잉여금을 출자자에게 잔여재산 분배방식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같은 출자자가 투자한 법인도 간접 출자관계인가?
종업원이‘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그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증자대금 지연 납입은 부당행위인가?
출자자가 증자금액을 법인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지연불입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입금된 날까지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등기 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늦게 납입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입금일까지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출자자가 증자금액을 입금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지연불입에 해당해야 한다.

12 대주주가 사돈이면 양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양 당사 법인의 대주주가 사돈 간으로 자 또는 출가녀가 해당법인의 출자자 또는 임원・사용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대주주가 사돈인 경우 양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양 당사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또는 출가녀가 해당 법인의 출자자·유한책임사원·임원·사용인이 아니어야 한다.

13 해외법인 청산 때 대신 갚은 채무는 대손처리되나?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한 법인이 무한책임으로 인하여 청산법인의 부채를 변제한 채무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청산 때 무한책임으로 변제한 채무액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변제액을 해외현지법인 등에서 회수할 수 없음이 인정되면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채무 보증 때문에 변제했다면 1998.12.28. 법률 제5581호 부칙의 적용을 받는다.

14 다른 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 출자자가 대표이사인 B법인의 사용인이 A법인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판단은 법인46012-2796을 참조해야 한다.

15 친족이 지배하는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내국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출자자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그 친족이 각각 출자한 두 법인 사이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의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인정이자에서 제외되는 이자율은 무엇인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이자율은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법인이 인정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할 이자율의 범위를 물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등의 이자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채권·증권의 이자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율도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7 비지정기부금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처분하는가?
비지정기부금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나 기부받은 자가 출자자이면 배당으로, 출자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는 상여로 처분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기부받은 자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출자자 친족의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출자자의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의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이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다른 법인은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친족이 다른 법인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9 출자자의 100% 모법인도 합병법인의 출자자인가?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에게 100%를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배제 대상 요건 판정시 당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상법인 출자자에게 전액 출자한 다른 법인이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간주되는지 물었다. 그 다른 법인은 합병대상법인의 출자자로 볼 수 없다. 동일인이 둘 이상의 법인에 각각 30% 이상 출자한 합병인지 판단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대여금을 주식으로 회수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대여한 금액을 당해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의 주식으로 회수함에 있어서 당해 주식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의 시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 대한 대여금을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주식으로 회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의 시가와 기타 자산의 평가액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출자자의 회수불능 부도어음을 양수하면 부인되나?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인 부도어음을 양수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5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출자자가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당해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다른 법인은 당해 법인과 특수 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장기 미회수 매출채권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소비대차 전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친족과 함께 다른 법인에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
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양 법인간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와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할 때 양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이 경우 양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시가는 제3자 거래에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비출자임원의 친족이 출자자면 법인 간 특수관계인가?
당해 법인의 비출자임원으로 있는 자 및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법인 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지만 질의 3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출자 법인의 일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아닌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영리법인일 때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출자자인 영리법인의 임원이 아닌 사용인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다른 법인 임직원도 특수관계자인가?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임직원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임원 또는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수 없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대표이사인 다른 법인의 임원이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해당 임원이나 사용인을 출자 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다. 판단의 전제는 출자자가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그 법인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이다.

27 배당이 금지된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로 출자자 배당을 금지한 지방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해산 시 과세를 물었다. 그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이며 무상 이전에는 특별부가세가 없지만 출자금 반환 등에는 있다. 비영리법인은 해산 시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어 잔여재산가액 계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28 출자관계 법인 전출과 저가 임대는 어떻게 보나?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종업원이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과의 출자관계 및 특수관계 법인 간 부동산 제공을 물었다. 타법인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이고, 특수관계 법인에 무상·저가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관계 판단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을, 부동산 제공에는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부동산 매입은 부인되나?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 초과하여 매입함으로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이 주주인 법인이 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출자자 등에게서 시가를 초과해 매입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적용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출자자 무상대출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새마을금고는 공공법인으로서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무상대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31 실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는 손금인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부당행위계산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는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상근하지 않는 임원 보수는 손금에 산입하지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출자임원 보수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출자자라는 사유로 보수 등을 지급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대여금 회수 포기액은 어떻게 처분하는가?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회수를 포기한 때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규정에 따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빌려준 금전의 회수를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를 포기하면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 처분한다. 출자자 등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특수관계있는 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공통 출자자가 있는 법인끼리 출자관계인가?
귀 질의의 경우 갑법인과 갑 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하고 있는 을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제4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 출자자가 있는 두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갑법인과 갑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한 을법인은 해당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채무를 출자금으로 바꾸면 출자자인가?
출자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일부를 출자금으로 대체하고 명부를 제출한 경우 채권자가 법인의 출자자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출자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는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35 공동 출자한 타법인도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에의 전출시 사용인 전출에 따른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계할 수 없으며 출자하고 있는 타법인은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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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법인과 그 출자자가 출자한 타법인이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타법인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판단 근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출자자 대여금을 포괄적으로 약정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매 금전거래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으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제4-4-11...32의 규정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에 대한 금전대여 조건을 포괄적으로 약정한 경우의 세법 처리를 물었다. 거래별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약정했다면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11...32이다.

37 공통 출자자가 있으면 출자관계 법인인가?
ⓐ회사의 대주주인자가 ⓑ회사의 주식49%(ⓐ회사의 대주주지분율 19%,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 30%)를 소유할 경우, ⓐ회사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지배할 수 있는 관계에 해당되어 직ㆍ간접으로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법인의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이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인지 물었다. 그 다른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원문은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에 공통으로 관여하는 출자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출자자 자산을 시가로 사면 부당행위인가?
항만시설을 하여 항만청에 기부채납하고 받은 항만시설관리권을 특수관계회사에 현물출자하고 잔여가액을 양도ㆍ양수시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매입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만시설 관리권의 거래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인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배당으로 보나?
법인이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을 동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증자한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에 따라 증자한 자본금의 인정과 출자자 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본금이 상법에 따라 감소할 때까지 당초 증자액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0 출자자의 공사미수금 회수 지연은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출자자로부터 수주 받은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회수기일이 출자자이외의 자로부터 회수한 공사미수금의 평균 회수기일보다 장기간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로부터 받은 공사의 미수금을 늦게 회수하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평균 회수기일보다 오래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41 사택을 싸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인가?
법인이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에게 사택을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제공하면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대상은 법인의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및 그 친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출자자 비상장주식 매입은 부당행위인가?
출자자로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매입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에 따라 결정된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 실례에 따라 결정됐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출자자인 대표자 대여금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이 출자자인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때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인 대표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대여 상대방이 법인의 출자자인 대표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법인의 출자자는 특수관계자에 포함되나?
법인의 출자자(소액주주 제외)는 그 법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출자자가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소액주주를 제외한 법인의 출자자는 그 법인의 특수 관계있는 자에 포함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의2의 소액주주 제외 요건과 제4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5 법인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무엇이 과세되나?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고 법인이 해산하고 그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한 때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또는 부동산 양도와 해산법인의 재산 분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자자의 주식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법인의 부동산 양도에는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이 해산해 소유 재산을 출자자에게 분배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46 비출자 임원 사택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이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정해진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7 출자자에게 빌려준 자금의 인정이자는?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인정이자 등을 계산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라 함은 실지로 이자를 수수하는 차입금의 경우를 말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금을 대여했을 때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으면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 등을 계산한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은 실제로 이자를 수수하는 차입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법인이나 출자자의 생계부양자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모두 특수 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또는 출자자와 관련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물었다. 사용인과 그 밖에 법인 또는 출자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규정한 특수 관계있는 자의 범위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9 익년 중 상환한다는 약정은 상환기간 약정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출자자와 금전거래를 하면서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아니하고 익년 회계연도 기간 내라는 포괄적인 표현으로 상환기간을 약정하는 경우는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와의 금전거래에서 포괄적으로 정한 상환기간의 적정성을 물었다. “익년 회계연도 기간내”라는 표현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금과 이자의 구체적인 상환기간을 적시하지 않은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50 출자자 가지급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이 출자자에게 가지급금을 지출한 경우 그 후 특수관계가 소멸되고 그 금액의 변제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과 변제능력 부재를 이유로 대여금으로 보아 대손처리할 수 없다. 대손금 손금부인 시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