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채무를 출자금으로 바꾸면 출자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6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무를 출자금으로 바꾸면 출자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채무 일부를 출자금으로 대체하고 명부를 제출한 경우 채권자가 법인의 출자자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출자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는 판단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법인의 실경영자가 C법인을 설립하면서 B에 대한 채무액 일부를 출자금으로 대체하였다. B를 C법인의 출자자 중 한 명으로 기재한 명부를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질의요지

출자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B”가 “C”법인의 출자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무액 일부를 출자금으로 대체하고 출자자 명부를 제출한 경우 B가 C법인의 출자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B”가 “C”법인의 출자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67 (<time datetime="1995-08-17">1995.08.17</time> 회신), "채무를 출자금으로 바꾸면 출자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7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729)
원 제목
A법인의 실경영자가 C법인을 설립하면서 B에 대한 채무액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대체하여 B가 C법인의 출자자중 일원인 것으로 세무서에 명부를 제출한 경우 세법상 B는 C법인의 출자자로 인정이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