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지방자치단체 지급액이 배당이면 손금에 산입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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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자치단체 지급액이 배당이면 손금에 산입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출자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지급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였다. 지방공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금액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당해 공사의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한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이 사실상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2 (<time datetime="2006-11-27">2006.11.27</time> 회신), "지방자치단체 지급액이 배당이면 손금에 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2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208)
원 제목
기부금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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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