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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같아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나 그 출자자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동일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나 그 출자자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해당 해석은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이면서 출자자다. 해당 출자자는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니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금융회사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이더라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2010.7.14.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611)은 시행일인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동 유권해석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도 동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6, 2010.10.7.)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1 (2010.7.14.)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5항제3호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고 있는 금융회사(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인 금융회사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가 동일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10.7.14.자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2010.7.14.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금융회사와 출자자가 동일하더라도 그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출자자가 아니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유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11(2010.7.14.)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와 출자자가 동일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6(2010.10.7.)은 출자자가 자산관리회사 및 그 출자자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1의2조제1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제5항제3호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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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65 (2010.10.21 회신), "자금관리회사와 출자자가 같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00)
- 원 제목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