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공동 설립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면 소득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99회신일 2008.08.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설립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면 소득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9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출자자들이 공동 설립한 자산관리회사에 업무를 맡길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자산관리업무를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받는 법인의 설립 주체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발기인 중 1인 이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61조제2항제1호 내지 제12호ㆍ제21호 및 제3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 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7.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에게 위탁할 것 가. 당해 회사에 출자한 법인 나. 당해 회사에 출자한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서로 다른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다. 유동화전문회사가 그 회사에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위탁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개 이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서로 다른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 제5항 제2호 나목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 2 제4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제2호(자산관리회사)의 나목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동 법인에 출자한 자와 동 법인에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둘 이상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서로 다른 출자자들이 공동으로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한 경우 자산관리회사 요건 충족 여부.

회답

관련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 업무를 해당 법인에 출자한 자와 출자하지 않은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99 (2008.08.29 회신), "공동 설립 자산관리회사에 맡기면 소득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3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384)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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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