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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대금 지연 납입은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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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자대금 지연 납입은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제 입금일까지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증자등기 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늦게 납입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입금일까지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출자자가 증자금액을 입금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지연불입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자자가 증자금액을 법인에 입금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으로 지연하여 납입했다. 자본변경등기일과 실제 입금일 사이의 기간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출자자가 증자금액을 법인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지연불입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입금된 날까지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출자자가 증자금액을 법인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지연불입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입금된 날까지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자등기 이후 출자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실질적으로 지연 납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자본변경등기일 이후 실제 입금된 날까지 출자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9 (<time datetime="2004-10-11">2004.10.11</time> 회신), "증자대금 지연 납입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426)
원 제목
증자등기 이후에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의 부당행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