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출자임원의 친족이 출자자면 법인 간 특수관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0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출자임원의 친족이 출자자면 법인 간 특수관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사실만으로는 법인 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지만 질의 3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비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법인 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지만 질의 3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정해진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출자자 또는 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하는 자가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2.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ㆍ분할하여 합병ㆍ분할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ㆍ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1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0조에서 "특수 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법인의 비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인 상황이다. 질의 1·2와 별도로 질의 3의 관계도 제시되었으나 구체적 사실은 원문에 없다.

질의요지

당해 법인의 비출자임원으로 있는 자 및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2의 경우 법인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비출자임원으로 있는자 및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비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 법인 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1·2

법인 간 특수관계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에 따라 판단한다. 당해 법인의 비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라는 사실만으로는 법인 간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2. 질의 3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02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비출자임원의 친족이 출자자면 법인 간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183)
원 제목
법인의 비출자임원의 친족이 다른 법인의 출자자인 경우 특수관계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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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