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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자 비상장주식 매입은 부당행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 실례에 따라 결정됐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출자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 실례에 따라 결정됐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로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매입했다.
질의요지
출자자로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매입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에 따라 결정된 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법인이 출자자로부터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을 매입한 경우 그 주식의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에 따라 결정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출자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주식의 가액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에 따라 결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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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9 (<time datetime="1994-02-12">1994.02.12</time> 회신), "출자자 비상장주식 매입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653)
- 원 제목
- 법인이 출자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