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부동산 매입은 부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80회신일 1996.03.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부동산 매입은 부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19

출자자 등에게서 시가를 초과해 매입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적용된다.

개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이 주주인 법인이 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출자자 등에게서 시가를 초과해 매입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 적용된다. 개별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0조: 제20조에서 제5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이다. 매입가격이 시가를 초과하고 그 결과 법인의 조세가 부당히 감소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 초과하여 매입함으로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함으로써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양수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여 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80 (1996.03.19 회신), "특수관계 법인의 고가 부동산 매입은 부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72)
원 제목
개인소유 부동산을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법인이 양수시 부당행위부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