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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과 함께 다른 법인에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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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양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의 출자자와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할 때 양 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이 경우 양 법인은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정시가는 제3자 거래에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따라 형성되는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 법인의 특수관계와 적정시가 기준을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양 법인간에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양 법인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적정시기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거래시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양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
2.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시 적정시가의 의미.
회답
1.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 양 법인간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적정시기는 특수관계없는 제3자와의 거래시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3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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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58 (1997.05.29 회신), "친족과 함께 다른 법인에 출자하면 특수관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87)
- 원 제목
- 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이 타법인에 30%이상 출자시 양법인간의 특수관계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