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의제사업연도 잔여재산 분배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38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사업연도 잔여재산 분배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의제사업연도의 모든 소득을 출자자에게 전액 분배하면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공제한다.

해산·청산 의제사업연도 소득을 잔여재산으로 분배할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각 의제사업연도의 모든 소득을 출자자에게 전액 분배하면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공제한다. 청산 중에는 상법상 배당할 수 없어 잔여재산분배방식을 사용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9. 삭제<2020.12.2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 중이며 청산기간에는 「상법」에 따라 배당할 수 없다.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출자자에게 전액 분배한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해산의제사업연도와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적용

회답

법규과-2241

본문(원문)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인 경우로서 청산기간 중에는「상법」규정에 따라 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기간(해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을 “해산의제사업연도”라 하며, 이후 잔여재산확정일까지의 기간을 “청산의제사업연도”라 함)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산의제사업연도 및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분배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여부.

회답

법규과-2241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해산등기를 하고 청산중인 경우로서 청산기간 중에는 「상법」 규정에 따라 배당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연도 의제기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잔여재산분배방식으로 전액 출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해산의제사업연도 및 청산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금액을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본문의 배당한 경우로 보아 같은 법 제51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381 (<time datetime="2023-08-31">2023.08.31</time> 회신), "의제사업연도 잔여재산 분배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66)
원 제목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의제사업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배당소득공제 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