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배당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1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배당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금이 상법에 따라 감소할 때까지 당초 증자액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상법에 따라 증자한 자본금의 인정과 출자자 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자본금이 상법에 따라 감소할 때까지 당초 증자액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법 규정에 따라 자본금을 증자했다. 해당 자본금은 아직 상법 규정에 따라 감소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을 동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증자한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및 2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 중임을 알려드리며

2. 법인이 상법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을 동법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증자한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보는 것이며 귀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및 2

2. 상법에 따라 증자한 자본금의 인정과 출자자에 대한 배당 해당 여부

회답

1. 질의 1 및 2는 면밀히 검토 중입니다.

2. 상법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같은 법에 따라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 당초 증자한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봅니다. 질의 3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16 (<time datetime="1994-09-14">1994.09.14</time> 회신), "정당하게 증자한 자본금은 배당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397)
원 제목
법인이 등기상으로만 자본금을 증자한 경우 법인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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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