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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출자 임원 사택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제외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의 정해진 경우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6조에서 제88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특수관계인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1항제8호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3.05.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퇴직판정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3조(근로소득의 범위) 법 제21조제5항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ㆍ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그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의2.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받거나 주택(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 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 경우 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 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3.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4.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가 정규직 근로자(「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한다)로 전환된 경우 ② 계속근로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지급받은…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의2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이 출자자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을 제공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의2호 단서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서 제외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의2호 단서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퇴직판정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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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47 (<time datetime="1993-07-10">1993.07.10</time> 회신), "비출자 임원 사택도 부당행위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61)
- 원 제목
- 법인이 출자자, 출연자가 아닌 임원에게 사택제공한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