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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게 고율로 차입하면 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이 출자자인 주주에게 높은 이자율로 차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면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가 적용 근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함
본문(원문)
법인이 출자자인 주주로부터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출자자인 주주에게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차입하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7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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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8 (2005.11.11 회신), "주주에게 고율로 차입하면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5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531)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