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배당이 금지된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63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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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배당이 금지된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이며 무상 이전에는 특별부가세가 없지만 출자금 반환 등에는 있다.

조례로 출자자 배당을 금지한 지방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해산 시 과세를 물었다. 그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이며 무상 이전에는 특별부가세가 없지만 출자금 반환 등에는 있다. 비영리법인은 해산 시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어 잔여재산가액 계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조례로 출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 법인이 해산하면서 보유 토지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상황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됨

본문(원문)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한 경우 동 지방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면서 보유하고 있던 토지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으며

출자금의 반환 또는 이익배분에 따른 이전인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3. 비영리법인이 해산하는 경우는 청산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잔여재산가액의 계산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이 금지된 지방공사의 비영리법인 해당 여부와 해산 시 특별부가세 및 청산소득 납세의무.

회답

1. 지방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정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하면서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출자금 반환 또는 이익배분에 따른 이전이면 납세의무가 있다.

3. 비영리법인은 해산 시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잔여재산가액 계산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63 (<time datetime="1996-08-12">1996.08.12</time> 회신), "배당이 금지된 지방공사는 비영리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479)
원 제목
지방공사가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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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