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자에게 자금관리를 맡겨도 수탁회사 요건을 갖추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4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자에게 자금관리를 맡겨도 수탁회사 요건을 갖추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자자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을 갖췄다면 출자자에게 위탁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에게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회사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을 갖췄다면 출자자에게 위탁해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수탁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1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5의2.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5의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의2조 제5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한다)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할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7.3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6의2조 제5항 제3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려 한다. 회사의 출자자가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수탁회사 요건을 갖춘 상황이다.

질의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함)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에 해당하여 동 출자자에게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인세법」제51조의2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의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5항제3호에 의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라 함)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동 출자자에게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2제5항제3호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출자자에게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 충족 여부.

회답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자금관리업무를 위탁해야 함. 출자자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요건에 해당하면 그 출자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관련 요건에 해당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49 (<time datetime="2009-09-25">2009.09.25</time> 회신), "출자자에게 자금관리를 맡겨도 수탁회사 요건을 갖추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60)
원 제목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