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자 대여금을 포괄적으로 약정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8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자 대여금을 포괄적으로 약정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거래별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약정했다면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출자자 등에 대한 금전대여 조건을 포괄적으로 약정한 경우의 세법 처리를 물었다. 거래별로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약정했다면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규정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11...32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했다. 개별 금전거래마다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이를 포괄적으로 약정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매 금전거래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으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제4-4-11...3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함.

본문(원문)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매 금전거래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으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11...3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거래별 상환기간과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약정한 경우의 처리.

회답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각 금전거래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4-4-11...32에 따라 처리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05 (<time datetime="1995-03-24">1995.03.24</time> 회신), "출자자 대여금을 포괄적으로 약정하면 어떻게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43)
원 제목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포괄적 약정으로 금전대여시 세법 처리 사항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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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