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지정기부금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처분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지정기부금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처분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기부받은 자가 출자자이면 배당,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면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19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했다. 기부받은 자가 출자자이거나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지정기부금은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나 기부받은 자가 출자자이면 배당으로, 출자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는 상여로 처분함

본문(원문)

법인이 19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한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불산입액을 어떻게 소득처분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1998. 12. 28 개정된 법인세법 제24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당해 기부금을 받은 자가 출자자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출자자인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상여로 각각 소득처분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 (<time datetime="1999-01-05">1999.01.05</time> 회신), "비지정기부금은 누구에게 어떤 소득으로 처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9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905)
원 제목
비지정 기부금에 대한 소득처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