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출자자 무상대출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721회신일 1996.03.06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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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3.06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무상대출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무상대출을 했다. 새마을금고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새마을금고는 공공법인으로서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9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무상대출한 경우 인정이자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각호의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59조제1항의 세율로 과세한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경2657 심판결정
    1996.10.2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7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721 (1996.03.06 회신), "출자자 무상대출에 인정이자를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4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445)
원 제목
새마을금고가 출자자에게 무상대출시 인정이자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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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