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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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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이전 상장주식의 장외거래 시가는 얼마인가?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0.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에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이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이면 그 금액에 할증 평가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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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합병 상장주식의 시가는?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1.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승계자산에 포함된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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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상장주식의 장외매입 시가는 무엇인가? 상장주식을 최대주주로부터 장외 매입 시 해당 주식 거래가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18.07.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최대주주에게 상장주식을 장외 매입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지 않으면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다.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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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이전 없는 상장주식 장외거래의 시가는?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함
법인세 - 2018.06.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간 상장주식 장외매입의 시가와 장기할부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경영권 이전이 없으면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한다. 장기할부 약정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는 거래 조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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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했던 상장주식을 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경우 동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8.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던 상장주식이 승계자산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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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6.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간외대량매매로 매수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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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의 현물출자는 할증평가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비상장주식을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7.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고가현물출자 판단상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해당 비상장주식은 할증평가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고가현물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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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감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불균등 감자에 따른 분여 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2016.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의 분여 이익 계산 시 주식 평가와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로, 산정하기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으로 1주당 가액을 정한다. 감자 이익 계산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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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만 정산한 과다 퇴직금은 손금인가?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6.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만 연봉제로 전환해 중간정산한 퇴직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인 대표이사가 임의로 정한 규정에 따라 차등 과다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규정인지가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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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
법인세 법인세법 2015.02.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경영권을 확보한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에게 주식을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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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시가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게 양도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
법인세 법인세법 2013.10.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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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에게 과다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인가요? 대표이사가 최대주주로서 임의적으로 퇴직금지급규정을 의결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차등 과다지급한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12.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다른 임원보다 차등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차등 과다지급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대표이사가 임의적으로 지급규정을 의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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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 시 할증하나?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할
법인세 - 2012.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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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취득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1.05.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으로 평가한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이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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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이 보유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9.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관련 주식가액 평가에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등의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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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할증평가하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한 가산율을
법인세 - 2010.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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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할증평가하나요? 특수관계자인 비상장 내국법인간 합병으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
법인세 - 2010.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비율 산정 시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평가하면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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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 비상장주식 양도 시 할증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같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가 불분명한 때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법인세 - 2010.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기업집단 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최대주주 주식의 시가 평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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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의 비상장 완전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법인이 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국내 자회사를 100%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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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비상장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감자 목적으로 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평가대상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법인세 - 2009.09.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 목적의 주식 평가에서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주식을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평가하면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평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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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이익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내국법인이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9.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에 따른 분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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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대가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유상감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자인 주주에게 감자대가로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에 따라 평가시 최대주주 등 할증평가 적용됨 <br />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9.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대가로 특수관계자에게 법인 보유주식을 지급할 때의 시가평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고 해당 시 가산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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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법인세 - 2009.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이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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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아「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면제한 차입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쓸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면제받은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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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A 및 법인B가 지분율이 동일한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C의 주식을 A와 B로부터 각각「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매입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액으로 매입하면 개인 거래가액이 더 높아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최대주주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사는 경우에도 익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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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자기관이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는? KAMCO가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법인세 법인세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자기관인 KAMCO가 최대주주로 출자한 법인의 접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손금산입 접대비를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의 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기관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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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감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8.07.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의 분여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 평가액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적용하고,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다.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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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의 지주회사 현물출자는 할증하나? 최대주주 등이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그 현물출자하는 주식에 대해서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 규정한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계열회사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할증평가 여부 등을 물었다. 현물출자하는 주식에는 최대주주 등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공개매수 방식 현물출자의 저가매입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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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산 주식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 당해 차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9.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시가로 사면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면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인은 해당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거주자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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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의주식을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제 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7.0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거주자에게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시가로 매입할 때 익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에는 「법인세법」의 익금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최대주주이고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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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감자 주식평가에 중소기업 할증특례를 적용하나? 불균등감자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6.10.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감자 관련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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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주식 현물출자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현물출자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에 최대주주의 가산율을 가산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5.11.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법인이 상장·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장주식은 보충적 평가액에 최대주주 가산율을 더해 시가로 본다.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이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로 인정돼도 가산율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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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회수 못 한 법인자금은 손금인가? 법인 자금을 불법인출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 인출로 발생한 법인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형사·민사상 모든 조치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금횡령의 사실관계와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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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의 최대주주의 친족으로서 주주 개인간의 특수관계 해당여부는 국세기본법에 의거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친족 등 주주 개인 간 특수관계와 증자이익 관련 규정 적용을 물었다. 시행령상 친족이면 특수관계자이고, 법인의 주주 등과 그 친족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증자 관련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특수관계가 성립된 자들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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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중소기업 주식 양도에 할증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시 시가 불분명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할증평가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8.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특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면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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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시가 불분명으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하는 것임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5.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최대주주인 특수관계자로부터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살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면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해당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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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회사와의 재판매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일반적인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로서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4.07.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회사와 제품을 매출·재매입하는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세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판매와의 이익률 등을 비교해 사실판단하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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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의 보유주식 등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 또는 증여분을 합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2.01.3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계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 양도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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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를 통한 특수관계법인 판매도 특수관계 거래인가? 생산된 전력을 ??거래소를 통하여 ??공사에 판매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1.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한 전력을 거래소를 통해 최대주주인 공사에 판매할 때 특수관계자 거래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액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해당한다. 접대비 손금산입액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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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지분 계산에 1년 내 양도주식을 합산하나? 비상장주식 평가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평가기준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1.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계산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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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직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요?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소유지분은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0.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소유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사용한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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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에 의하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실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특정 재산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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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취득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에 의하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09.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최대주주 소유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주식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실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관련 법령을 준용해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상 최대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무상취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