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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액으로 매입하면 개인 거래가액이 더 높아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액으로 매입하면 개인 거래가액이 더 높아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최대주주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사는 경우에도 익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A와 법인 B는 지분율이 동일한 비상장 중소기업 C의 최대주주이며 매입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매입법인은 A와 B로부터 C 주식을 각각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액으로 매입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A 및 법인B가 지분율이 동일한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C의 주식을 A와 B로부터 각각「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매입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1)법인이 당해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A 및 법인B가 지분율이 동일한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C의 주식을 A와 B로부터 각각「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매입할 경우, 동 개인A로부터 매입한 금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제5항에 따른 평가액보다 높더라도 개인A와의 거래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2)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사례(서면2팀-4, 2007.01.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4(2007.1.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15조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A와 법인 B로부터 비상장 중소기업 C의 주식을 평가액으로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2.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시가로 매입할 때 익금 규정 적용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개인 A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평가액보다 높더라도 개인 A와의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그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시가로 매입하면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5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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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0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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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91 (2008.12.04 회신),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은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2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254)
- 원 제목
- 최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 매입시 부당행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