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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회사와의 재판매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회사와 제품을 매출·재매입하는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여부와 특정법인 거래의 증여세를 물었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판매와의 이익률 등을 비교해 사실판단하며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특수관계회사에 제품을 매출한 뒤 이를 재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를 했다. 별도로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과 현저히 높은 대가로 거래한 상황이 제시됐다.
질의요지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일반적인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로서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세법 관련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거래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제조업 법인이 특수관계회사에 제품을 매출하고, 이를 재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제조업 법인이 동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의 이익률 등을 비교ㆍ감안한 결과, 특수관계회사와의 거래가 일반적인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경우로서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형태별로 사실 판단하는 것임.
2. 증여세 관련 질의의 경우,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중인 법인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정제 정리
질의
1. 제조업 법인이 특수관계회사에 제품을 매출하고 재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 여부.
2. 특정법인과 현저히 높은 대가로 거래하여 그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해당 거래가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제조업 법인이 특수관계회사에 제품을 매출하고 이를 재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와 대리점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의 이익률 등을 비교ㆍ감안한 결과, 거래가 일반적인 상관행상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고 제조업 법인의 소득이 부당히 감소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거래형태별로 사실 판단합니다.
2.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중인 법인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를 통하여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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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602 (<time datetime="2004-07-29">2004.07.29</time> 회신), "특수관계회사와의 재판매 거래는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2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262)
- 원 제목
- 특수관계있는 법인과 거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