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회신일 2007.01.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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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1.02

해당 매입에는 「법인세법」의 익금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인 거주자에게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시가로 매입할 때 익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에는 「법인세법」의 익금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최대주주이고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에게서 그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시가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의주식을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제 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당해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 의주식을「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제5항( 2006.02.0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2항 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 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 저가매입 차액의 익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5항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 (2007.01.02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003)
원 제목
유가증권 저가매입 차액에 대한 익금산입 규정 적용 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