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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 시 할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비상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했다. 시가가 불분명하고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인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법규과-1745, 2011.12.29)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할증평가 여부.
회답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최대주주에게 양도한 것에 대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01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할증평가를 배제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법규과-1745, 2011.12.2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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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7 (<time datetime="2012-01-11">2012.01.11</time> 회신),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 시 할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384)
- 원 제목
- 최대주주의 비상장중소기업주식 양도시 할증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