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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감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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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적용하고,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다.
불균등 감자의 분여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 평가액과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적용하고,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한다.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에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불균등 감자에 따른 분여 이익을 계산시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한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시가를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가액을 1주당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 2)의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불균등 감자의 분여이익 계산 시 감자 주식 1주당 평가액의 산정 방법.
2.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1주당 평가액으로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을 적용한다.
2.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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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796 (<time datetime="2008-07-29">2008.07.29</time> 회신), "불균등 감자 이익 계산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53)
- 원 제목
- 불균등 감자로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분여이익을 계산시 할증평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