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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회수 못 한 법인자금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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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민사상 모든 조치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불법 인출로 발생한 법인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형사·민사상 모든 조치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자금횡령의 사실관계와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인이 법인의 최대주주 주식을 매매하는 잔금청산 기간에 법인 통장과 인감을 인수해 법인자금을 불법 인출하였다. 법인은 손실 회수를 위해 형사 및 민사상 조치를 취하였다.
질의요지
법인 자금을 불법인출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최대주주의 주식을 특정인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청산 기간 중에 법인의 통장과 인감을 인수하여 법인자금을 불법인출 함으로써 발생된 법인의 손실에 대하여 법인이 형사 및 민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금횡령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자금의 불법 인출로 발생한 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형사 및 민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했음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자금횡령 관련 사실관계와 법인이 취한 제반조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2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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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1557 (2005.09.27 회신), "횡령으로 회수 못 한 법인자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8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872)
- 원 제목
- 법인자금을 불법인출함으로써 발생된 손실의 손금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