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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이익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내국법인이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감자에 따른 분여이익 계산 시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할증평가 적용을 배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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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13 (<time datetime="2009-08-18">2009.08.18</time> 회신), "감자이익에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27)
- 원 제목
- 감자에 따른 분여이익 계산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