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75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8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한다.

질의요지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5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1, 2016.11.24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 법인,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2015.02.25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는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

회답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61, 2016.11.24.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상장주식을 한국거래소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매수하는 경우,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합니다.

◇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2088, 2015.02.25.

경영권을 확보한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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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755 (<time datetime="2020-03-30">2020.03.30</time> 회신),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77)
원 제목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적용되는 시가 ​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