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적격 인적분할합병 상장주식의 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816회신일 2020.0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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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적격 인적분할합병 상장주식의 시가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07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 기준을 물었다.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승계자산에 포함된 경우의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적분할합병이 이루어졌다.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에는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적격분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이 포함된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상대방법인이 승계한 상장주식의 시가 산정기준.

회답

분할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 보유했던 상장주식의 시가는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816 (2020.01.07 회신), "비적격 인적분할합병 상장주식의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59)
원 제목
비적격 인적분할합병을 통해 승계한 상장주식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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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