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최대주주의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826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최대주주의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채무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최대주주가 면제한 차입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쓸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면제받은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10.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이월결손금’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8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 및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결손금중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것 나. 삭제 <2006.2.9> 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이 체결된 법인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을 그 외국법인의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내국법인이 적격합병, 적격분할, 적격물적분할, 적격현물출자에 따라 다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승계받은 때에는 그 승계 전 다른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을 취득한 때부터 해당 주식등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았다. 내국법인은 그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아「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아「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최대주주로부터 면제받은 차입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아「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826 (<time datetime="2008-12-05">2008.12.05</time> 회신), "최대주주의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102)
원 제목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최대주주 채무면제액의 법인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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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