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할증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7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할증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그 시가를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 양도한다.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봄

본문(원문)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비상장 중소기업 발행주식을 특수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에게 양도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주식의 평가방법.

회답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785 (<time datetime="2010-08-25">2010.08.25</time> 회신),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 양도 시 할증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12)
원 제목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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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