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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감자 주식평가에 중소기업 할증특례를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불균등감자 관련 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할 때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다.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불균등감자와 관련한 상호출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 이에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 시가를 산정한다.
질의요지
불균등감자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 규정에 의한 불균등감자와 관련 상호출자주식 평가시, 동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불균등감자 관련 상호출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때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준용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불균등감자와 관련하여, 주식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 2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를 준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6항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조 (근로장려세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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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2034 (2006.10.10 회신), "불균등감자 주식평가에 중소기업 할증특례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03)
- 원 제목
- 불균등감자시 주식할증평가 적용특례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