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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직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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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식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사용한다.
합병 직전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소유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사용한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사안이다. 평가 대상 주식은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소유지분이다.
질의요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비상장법인 최대주주의 소유지분은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회신(법인 46012-1209, 2000. 5. 23)이 타당함을 회신함.
※법인 46012-1209, 2000. 5. 23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당해 주식이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 평가 시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소유지분의 계산방법.
회답
국세청회신 법인 46012-1209(2000. 5. 23)가 타당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을 적용할 때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하고 해당 주식이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면, 그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제8호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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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69 (2000.10.27 회신), "합병 직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08)
- 원 제목
-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 평가시,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소유지분의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