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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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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실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법인이 무상으로 증여받을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실례가를 적용하고, 없으면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특정 재산가액의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에 의하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있는 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당해 주식의 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에 의하되,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규정에 의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일 현재 당해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에 규정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 주주가 소유한 비상장법인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는 매매실례가에 따릅니다. 매매실례가가 없으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합니다.
증여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조 제5항의 재산가액 합계가 100분의 50 이상이면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시행령 제5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4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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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63 (1998.09.25 회신), "수증한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1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154)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수증가액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