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압류한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나? 정기예금에 대하여 압류한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한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추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세무서장은 만기 전에도 체납자를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다. 수익감소와 중가산금 증가액을 비교해 추심 여부를 정하고 일정 조건에서는 유예나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102
경매물건 소유자가 체납자가 아니어도 교부청구하는가? 경매 진행 중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체납자인 경우에 교부청구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 등에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경매물건의 소유자가 체납자이면 교부청구하고 체납자가 아니면 교부청구할 수 없다.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집행되기 때문이다.
103
신탁등기 후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신탁을 신청한 경우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사해신탁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9.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등기 후 신탁재산의 압류와 사해신탁에 대한 조치 여부를 묻는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등기일 이후에는 압류할 수 없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줄 알고 신탁했다면 수탁자가 선의여도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104
압류재산에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나? 압류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추산가액으로 우선채권까지 충당하면 잔여가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다. 중지사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5
국세와 지방세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됨
국세기본 지방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 과정에서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조세가 경합하면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여기서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06
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의 체납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나?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자의 재산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명의신탁재산은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107
명의신탁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가?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므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대상으로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명의신탁재산에는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없다. 그 재산이 수탁자인 등기명의자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108
압류 주식 소송비용은 체납처분비인가?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된 주식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관련비용은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주식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소송비용이 체납처분비인지 물었다. 그 소송관련비용은 체납처분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체납처분 과정에서 압류된 주식의 가격 유지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이 전제된다.
109
수증재산 처분 후 급여도 압류할 수 있는가? 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수증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급여는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 체납처분 후 부족분에 대해 수증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족분이 있으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급여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0
결손처분 후 부동산 취득 시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 후 처분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취득한 부동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처분 당시 압류 가능 재산을 발견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압류 대상은 압류 당시 체납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1
체납 시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되나? 수증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수증자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0.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재산의 체납처분 후 수증자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증재산을 처분하고도 부족분이 생기면 수증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 급여는 총급여의 2분의 1까지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2
상속포기 후 압류 상속재산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다음 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시행령 1998.10.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압류된 상속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하면 압류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다. 상속인은 다음 상속인이 관리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며, 완납 후 세무서장이 권리이전을 대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3
국세채권은 언제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8.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채권이 모든 경우에 일반채권보다 우선하는지 물었다. 법정 예외를 제외하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일반채권보다 우선한다. 체납처분은 재판상 가압류나 가처분으로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14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나? 공공사업 시행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재산의 공매에 있어 우선매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매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6.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가 압류재산 공매에서 우선매수 자격을 갖는지를 물었다. 국세징수법에 우선매수 자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공매로 매각한다. 국세징수법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15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가? 압류당시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06.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그 압류처분은 목적의 하자로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되고 제3자는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압류의 해제사유가 된다.
116
가압류 재산의 공매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상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으로 압류해 공매할 때 집행과 잔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체납처분은 가압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세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제35조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17
결손처분 후 새로 취득한 재산도 압류되나?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는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7.09.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후 체납자가 새로 취득한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1996.12.30. 이후 결손처분한 체납세액은 이후 취득 재산을 발견해도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새 재산이 원칙적으로 압류 대상이 아니나 취득자금이 결손 전 재산이나 자금이면 예외이다.
118
결손처분 후 생긴 국세환급금도 압류할 수 있나? 결손처분의 취소를 한 때에는 결손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 당시에 존재한 재산은 물론 그 후에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의 대상이 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9.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취소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결손처분 후 취득한 재산도 체납처분 대상이 되므로 압류할 수 있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그 처분은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19
회사정리절차 종결 시 징수유예를 취소하나? 정리절차의 종결 결정이 있는 경우 징수유예의 취소에 대하여는 사실판달사항이며, 징수유예의 취소 후에는 체납처분이 가능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종결 결정이 있을 때 징수유예를 취소하는지 물었다. 징수유예 취소 규정의 적용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적법하게 징수유예를 취소한 후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20
해산법인의 청산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1997.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체납처분 후에도 징수액이 부족하면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진다. 법인이 국세 등을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121
가압류 재산에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나?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7.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가처분된 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매와 잔액 처리 및 체납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공매대금을 배분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체납처분은 가압류·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과 제35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22
상속인의 고유재산도 체납처분할 수 있나?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를 위해 하는 압류는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6.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징수를 위한 압류와 체납처분은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가능하다. 다만 승계한 국세 등의 납부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123
상속된 은닉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나?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결손처분한 후 상속등기한 피상속인의 은닉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국세기본 - 1996.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뒤 피상속인의 은닉재산이 발견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피상속인 사망 전 결손처분된 체납액과 이후 상속등기된 은닉재산에 관한 경우이다.
124
공매된 재산의 압류는 언제 해제되나? 공매 완료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는 매수대금이 완납된 후 매수인의 등기청구가 있는 경우 압류등기의 말소촉탁을 함으로써 이루어짐
국세기본 - 1996.09.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처분으로 공매된 매각재산의 압류해제 방법을 물었다. 매수대금 완납 후 매수인이 등기를 청구하면 압류해제가 이루어진다. 공매한 세무서장이 압류등기의 말소를 촉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125
체납자가 양수한 점유권을 압류할 수 있나? 점유권은 타인이 소유자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소유자 부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으나 점유권을 원인으로 등기로서 소유권의 취득 또는 점유권의 이전으로 권리 발생 및 재산을 취득한 경우 압류 가능
국세기본 국유재산법 1996.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양수한 부동산 점유권의 압류 가능 여부 등을 물었다. 점유권 자체는 압류 대상이 아니나 그로 인해 생긴 재산이나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국유지 점유권의 허용·양도 여부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며 조합의 양수 여부는 당사자 문제다.
근거 법령·조문
126
공매 실시기관이 압류 관서의 배분순위에 영향을 주나요? 관서간의 우선순위는 공매를 실시한 기관에 관계없이 압류선착주의에 의거하여 결정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6.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 실시기관에 따라 압류 관서 간 우선순위가 달라지는지 물었다. 우선순위는 공매 실시기관과 관계없이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정한다. 갑구청에 우선 배분한 뒤 잔액을 세무서에 배분하며 순서는 갑구청, 세무서, 병시청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압류 회피 목적의 재산 양도에 소송할 수 있나?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조세범 처벌법 1996.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소송 제기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알고 양수했다면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가 승소하면 체납처분하며 재산 은닉ㆍ탈루나 허위계약은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28
다른 채권자의 선행 압류가 있으면 전부명령과 국세징수는 어떻게 되는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부명령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있는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과 국세우선 여부를 물었다. 선행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국세 등은 기타 채권보다 우선 징수한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해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29
사해행위 취소 승소 후 압류할 수 있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국가가 승소판결을 받은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6.07.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를 거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가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한다. 체납자가 압류를 피하려고 고의로 양도하고 양수인이 그 사정을 안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30
신탁재산의 체납처분은 어떻게 하나? 제3자에게 신탁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회피하려는 경우 납세의무가 신탁행위 이전에 성립한 경우 신탁재산을 압류하고 체납처분을 진행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처리 기준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국세청 징세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압류 요건이나 체납처분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131
공동저당 재산 일부의 공매대금을 먼저 배분할 수 있나? 공동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의 일부가 국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당해 매각대금을 먼저 배분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매각재산의 매수자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배분계산서를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1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체납처분으로 매각된 경우 공매대금의 우선 배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각대금은 먼저 배분할 수 있으며 완납 시 지체 없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한다. 매각대금 배분은 국세징수법 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르고 매수대금 완납이 작성 시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132
압류 지분 토지를 분할하면 압류도 옮길 수 있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압류는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의 토지로 압류 변경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1995.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이 압류된 공유토지를 분할한 경우 압류를 체납자의 토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는 각 분할 토지에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분할된 토지 중 체납자 소유 토지로 압류를 변경할 수 없다.
133
명의자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나?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는 국세징수법상의 소정의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이러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는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10.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만 빌려준 사람의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제3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 이전 전에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했다면 적법해 체납처분을 계속할 수 있다. 제3자가 정해진 절차로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압류를 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34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나?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5.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양도담보재산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다른 재산에 체납처분을 집행해도 부족한 경우에 한해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할 수 있다.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담보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은 제외된다.
135
은닉재산에 분쟁이 있어도 결손처분할 수 있나?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과 관계없이 결손처분을 할 수 없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등으로 은닉한 재산에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 결손처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소유권 분쟁과 관계없이 결손처분할 수 없으며, 이미 처분했다면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결손처분 당시 은닉재산이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6
채권압류는 외부 공시 없이도 성립하나? 국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채권의 압류는 이를 외부에 공시할 필요 없이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함으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게 대위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5.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상 채권압류가 외부 공시 없이 효력을 갖는지 물었다. 압류의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면 성립하고 체납액 한도로 채권자에게 대위한다. 같은 순위 징수권자가 순차 압류하면 먼저 압류한 징수권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37
압류한 아파트 분양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나? 분양받을 아파트는 결손처분 이후 새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 결손처분 당시 존재한 아파트에 대한 기대권이 분양대금을 납입함에 따라 실현된 것에 불과하므로,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아파트 전체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국세기본 - 199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을 압류한 경우 압류 효력의 범위를 묻는다. 결손처분을 취소하면 아파트 전체에 대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아파트는 새 재산이 아니라 기존 기대권이 분양대금 납입으로 실현된 것으로 본다.
138
이미 국세에 충당한 금액을 임금채권 때문에 환급하나? 국세의 우선권 배분순위는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환가 절차에 의하여 환가될 때 다른 채권과의 우열관계가 경합되는 경우에 배분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이 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추심하여 국세로 충당하는 시점에서 근로자의
국세기본 - 1994.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이미 국세에 충당된 금액을 근로자의 우선채권 때문에 환급해야 하는지 묻는다. 충당 당시 임금채권과 다툼이 없었다면 이미 충당된 금액은 환급할 사유가 없다. 국세와 임금채권의 우선규정은 두 채권이 체납자 재산을 두고 다투는 경우에 적용된다.
139
가압류된 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는가?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먼저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영향을 받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나 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
공유지분 압류 후 토지를 분할하면 효력은 어떻게 되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토지가 공유자 지분별로 분할된 경우 압류는 각 분할된 토지의 분할 전 압류지분 만큼 효력이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자 1인의 지분이 압류된 토지를 지분별로 분할한 경우 압류 효력을 물었다. 압류는 각 분할된 토지에 분할 전 압류지분만큼 효력이 있다. 공동소유자 중 1인의 지분이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41
지방세 압류 뒤 교부청구한 국세 순위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10.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체납처분 압류 후 교부청구한 국세의 징수순위를 물었다.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 관련 지방세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142
부동산도 제3자 소유권 주장 대상인가?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제3자가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9.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압류재산에 포함되는지와 제3자의 소유권 주장 절차를 물었다. 부동산도 압류한 재산에 포함되며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제3자는 매각 5일 전까지 소유자로 인정할 만한 증거서류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3
계속 유찰된 공매의 예정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매각예정가격을 당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재공매에 붙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매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4.05.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각예정가격을 낮춰도 계속 유찰되는 경우 재공매 가격 결정 방법을 물었다. 당초 가격의 100분의 50까지 낮춰도 매각되지 않으면 협의해 새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새 가격의 상·하한은 없지만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체납처분이 중지된다.
근거 법령·조문
144
체납처분은 무엇이며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가? 체납처분이란 납세의 고지를 한 조세채권이 그 납부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 독촉을 하고 그 독촉기한까지 이행이 없을 때 행정상의 강제력에 의하여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의 의미와 진행 절차를 물었다. 체납처분은 미납 조세채권을 행정상 강제력으로 실현하는 일련의 절차다. 재산 압류, 압류재산 매각, 매각대금 배분과 교부청구 및 참가압류가 포함된다.
145
미지급금 채권압류의 지급금지 효력은 언제 생기나?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7조(질문검사권)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1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 중 재산 조사 의무와 미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질문서에 따라 압류 재산의 소재·수량을 알려야 하며, 압류통지서 송달 때부터 지급이 금지된다. 허위 진술이나 직무수행 거부·기피는 조세법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
가처분재산을 압류해 공매할 수 있나?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고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가처분권리자는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세무서장은 당해 압류에 기한 공
국세기본 - 1993.09.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금지가처분된 재산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뒤 공매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압류에 기한 공매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처분권리자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를 말소할 수 있다는 점이 근거다.
147
고지세액 일부 감액 시 고지 효력은 남나? 당초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발부된 후 당해 고지에 의한 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그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하는 것이며 당초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기산되어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9.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법하게 고지된 세액이 일부 감액된 경우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을 묻는다. 당초 고지처분의 효력은 감액된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남은 국세와 가산금의 구두 납부 통지는 납세고지가 아니라 체납액의 납부독촉이다.
근거 법령·조문
148
명의신탁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한가? 압류당시 체납자 명의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었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서 이루어진 압류는 정당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7.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명의의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가처분 재산의 매각을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명의자의 체납처분으로 한 압류는 정당하고 신탁 해지도 해제사유가 아니다. 가처분 재산의 공매 가능 여부는 대법원판례에 따라 재무부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49
공매 실익이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거나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담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공매실익이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재산의 추산가액으로 잔여가 생기지 않을 때 체납처분 중지 사유가 되는지 묻는다. 체납처분비나 우선 담보채권까지 충당하고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한다. 이 규정은 결손을 할 수 있는 상태에만 적용되며 위원회 심의와 1개월 공고를 거친다.
근거 법령·조문
150
소송 승소로 생긴 환급금을 결손세액에 충당하나요? 납부한 국세의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세무서장이 동일한 납세자의 다른 국세 등을 결손 처분한 후 당해 소송을 그 납세자가 승소하여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초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충당할 수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처분 당시 진행 중이던 조세소송의 승소로 환급금이 생기면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발생한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다. 결손처분 당시 다른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지체 없이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