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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된 은닉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결손처분 뒤 피상속인의 은닉재산이 발견된 경우 처리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한다. 피상속인 사망 전 결손처분된 체납액과 이후 상속등기된 은닉재산에 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체납액이 결손처분되었다. 이후 상속등기된 피상속인의 은닉재산이 발견되었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결손처분한 후 상속등기한 피상속인의 은닉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상속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후 상속등기한 피상속인의 은닉재산이 발견된 때에는,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보아, 상속인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뒤 상속등기된 은닉재산이 발견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로 보아 상속인에 대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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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4008 (<time datetime="1996-11-15">1996.11.15</time> 회신), "상속된 은닉재산 발견 시 결손처분을 취소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735)
- 원 제목
- 상속인에 대한 결손처분 취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