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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재산에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매대금을 배분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체납처분은 가압류·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압류·가처분된 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매와 잔액 처리 및 체납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공매대금을 배분하고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며 체납처분은 가압류·가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과 제35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 제81조에서 제9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한 금전에 잔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35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5조(가압류ㆍ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 중 재판상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해 공매처분하는 상황이다. 매각대금에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과 담보채권을 배분한 뒤 잔액이 남을 수 있다.
질의요지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중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 각공과금과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에 배분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81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
2.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된 체납자 재산에 대한 공매대금 배분과 체납처분의 효력.
회답
1. 세무서장이 해당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매각대금으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 각 공과금과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배분한 후 잔액이 있으면 체납자에게 지급합니다.
2.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징수법 제81조제3항 (공매참가의 제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35조 (수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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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53 (<time datetime="1997-02-15">1997.02.15</time> 회신), "가압류 재산에도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6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644)
- 원 제목
- 가압류 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