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가압류 재산의 공매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09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압류 재산의 공매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체납처분은 가압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세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재판상 가압류된 재산을 국세체납으로 압류해 공매할 때 집행과 잔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체납처분은 가압류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국세 충당 후 남은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징수법 제35조와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12.30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35조: 제35조에서 제2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5조(가압류ㆍ가처분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26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 관할 세무서장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강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강제징수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에 의거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중 재판상의 가압류를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판상의 가압류를 받은 재산에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와 공매를 집행할 수 있는지 및 공매 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35조에 의거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1-7-81에 의거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중 재판상의 가압류를 받은 재산을 압류하여 공매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국세에 충당한 후 잔액이 남은 경우 그 잔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090 (<time datetime="1998-05-04">1998.05.04</time> 회신), "가압류 재산의 공매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8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877)
원 제목
압류재산 공매시 가압류와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의 우선순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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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