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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법인의 청산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체납처분 후에도 징수액이 부족하면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진다.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이나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체납처분 후에도 징수액이 부족하면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받은 자가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진다. 법인이 국세 등을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다. 해당 법인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액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마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법인이 해산된 경우에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나 인도를 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한 때에, 그 법인에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하면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나 인도를 받은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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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21 (<time datetime="1997-07-24">1997.07.24</time> 회신), "해산법인의 청산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47)
- 원 제목
- 법인이 해산된 경우 청산인 혹은 잔여재산을 인도받은 자의 제2차 납세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