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52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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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압류처분은 목적의 하자로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되고 제3자는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던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의 효력을 물었다. 그 압류처분은 목적의 하자로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되고 제3자는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압류의 해제사유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처분으로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압류당시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 제3자는 압류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본문(원문)

체납처분에 있어 압류당시 당해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 그 압류처분은 처분의 목적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제3자는 당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압류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이는 압류의 해제사유가 된다.

정제 정리

질의

압류 당시 납세자 이외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재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회답

체납처분에 있어 압류당시 당해 압류의 목적물인 재산이 납세자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귀속되는 경우 그 압류처분은 처분의 목적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여 당연무효가 되는 것으로 제3자는 당해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압류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때는 이는 압류의 해제사유가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52 (<time datetime="1998-06-22">1998.06.22</time> 회신),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6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645)
원 제목
제3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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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