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지방세 압류 뒤 교부청구한 국세 순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7948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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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세 압류 뒤 교부청구한 국세 순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 관련 지방세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지방세 체납처분 압류 후 교부청구한 국세의 징수순위를 물었다.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 관련 지방세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재산이 압류되었다. 이후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 군 구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재산이 압류된 뒤 교부청구한 국세 등의 징수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국세기본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으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교부청구를 한 때에는, 교부청구한 금액을 압류 관련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합니다.

2. 지방세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7948 (<time datetime="1994-10-12">1994.10.12</time> 회신), "지방세 압류 뒤 교부청구한 국세 순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4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429)
원 제목
압류에 의한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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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