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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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2건 · 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분할 전 성립한 국세는 누가 연대납부하나?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분할되는 법인」과「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연대하여
국세기본-2016.1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분할일 이전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전부를 연대납부한다.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각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제21조 (자동 해소 실패)
2 여러 체납세액에 매각대금을 어떻게 충당하는가?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 즉 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하는 것이나,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된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가 지정되지 아니한 체납세액을
국세기본-2015.10.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여러 체납액에 부족할 때 충당 순위를 물었다. 가산금 가산 횟수가 적어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연대납세의무 지정 체납세액이 있으면 지정되지 않은 체납세액을 먼저 충당한다.

3 법인 재산이 부족하면 출자자가 납세의무를 지나?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국세 등을 충당할 재산이 부족할 때 출자자의 책임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면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여기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임
국세기본-2013.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조세채권자 사이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선압류기관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교부청구한 다른 채권보다 우선한다.

5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납세의무는 누가 승계하는가?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납세의무가 승계
국세기본-2013.09.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할 때 납세의무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승계 범위는 소멸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6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은 언제 발생하는가?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은 「국세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당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2.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2차 납세의무자의 체납발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납부통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체납발생일이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서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 에는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완납하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8.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와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의 압류 해제요건을 물었다. 승계의무는 상속재산 한도이며, 체납액 등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다. 체납자 생전 압류의 효력은 그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8 사망 전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게도 유효한가?
체납자 재산을 압류 후 체납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압류의 효력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체납된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는 경우 압류해제 불가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 사망 전에 한 재산 압류가 상속인에게도 효력이 있고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효력은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에게도 미치며 미납 상태에서는 해제할 수 없다. 상속인이 체납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완납해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9 재상속 수유자가 상속세를 승계하나?
상속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수유자는 과세관청의 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고지시점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
국세기본-2012.02.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서 유증받은 수유자의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수유자는 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지시점과 관계없이 유증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의무를 진다.

10 납세담보의 효력은 제공 국세에만 미치는가?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납세담보제공동의서」에 ‘담보제공에 관계된 국세내용’을 명시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납세자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가산금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1.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제공한 납세담보의 효력 범위와 해제 여부를 물었다. 담보 효력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 등에만 미치며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의서에 국세내용을 명시하고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뒤 해제를 요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어떤 세금이 상속인에게 승계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하여야 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에게 납부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국세기본-2011.06.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체납액과 앞으로 납부할 세금 등이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대상인지 물었다. 체납액과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할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2 매각결정 취소 시 공매보증금은 반환되나?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및 동법 부칙 제4조에 따라 2009년 4월 30일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에 계약보증금은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1.01.0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대금 미납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매보증금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2009년 4월 30일 이후 건은 순차 충당 후 잔액을 체납자에게 지급하고, 이전 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의 입찰보증금도 체납처분비와 국세·가산금 순으로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양도담보권자에게 어떻게 납부 고지하나?
양도담보권자로부터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10.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와 납부 고지 방법을 물었다. 양도담보권자에게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를 고지해야 한다.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 담보된 국세가 체납되면 담보로 징수하는가?
국세기본법 제33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 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당해 담보로
국세기본-2010.04.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담보가 제공된 국세 등이 기한 내 납부되지 않은 경우의 징수 방법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해당 담보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3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른다.

15 유류분 소송 중에도 승계국세를 내야 하나?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인이 납부한 후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하여 지분변동이 있더라도 그 이전에 발생한 승계국세 및 납부책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2009.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중 승계국세를 내야 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은 별도 지정 없이 승계한 국세를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해야 한다. 나중에 유류분 반환으로 지분이 변해도 이미 발생한 승계국세와 납부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16 여러 국세채권의 압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국세기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므로 선압류기관의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는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 ・ 가산금 ・ 체납처분비에 우선하
국세기본-2009.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채권자 사이의 국세채권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선압류기관의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우선한다. 교부청구한 다른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보다 먼저 징수한다.

17 환급금 권리의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나?
국세환급금은 세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하여야 할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나,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7.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사람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환급금 권리를 양도했다면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에도 압류가 미치는가?
당해 가등기 이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경우 당해 국세에 대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가등기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동 체납액 전액에 대하여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06.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가등기 후 발생한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도 압류가 미치는지를 물었다. 가등기 전에 국세의 법정기일이 도래했다면 체납액 전액에 압류 효력이 미친다. 체납액에는 체납된 국세와 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양도인에게 체납액이 있어도 양수인이 환급받나?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국세기본-2006.06.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금 양도인에게 체납액이 있을 때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하고 잔여액만 양도한다.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20 청산 전 양도한 환급금은 양수법인이 받나?
양수법인이 양도법인의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법인의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법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6.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청산종결등기 전에 양도받은 국세환급금 권리를 직접 행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지만 양도법인의 체납액 등에 먼저 충당한 뒤 잔여금만 지급한다. 국세환급금 권리를 청산종결등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받아야 한다.

21 가압류 채권보다 국세가 우선하는가?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가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세무서장의 채권 압류 이전에 가압류에 기한 법원으로부터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가압류와 관련된 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임
국세기본-2006.02.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채권에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의 압류 전에 유효한 전부명령이 없다면 국세 등이 가압류 채권보다 우선한다. 우선 범위에는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가 포함된다.

22 법인 분할 시 누가 국세를 연대납부하나?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전부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음
국세기본-2005.03.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국세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분할되는 법인과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이 전부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 분할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23 납세담보 매각 전에 별도 고지가 필요한가?
담보의 기간 내에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고지나 압류 등의 절차 없이 담보권의 행사로서 납세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음
국세기본-2005.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제공한 납세담보물 매각 전에 별도 고지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담보기간 내 세액 등을 내지 않으면 별도 고지나 압류 없이 담보물을 매각할 수 있다. 납세담보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기간 내 납부할 것을 담보한다.

24 의료재단 대표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가 있나?
의료재단법인의 대표자가 과점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음
국세기본의료법2005.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재단법인 대표자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자가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 대상 채무는 의료재단법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25 선순위 담보채권으로 잔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4.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담보채권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면 잔여가 없는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지를 물었다.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압류를 해제하지만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재산 추산가액으로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범위는 사업의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임
국세기본-2004.10.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 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범위에 든다. 판단 기준 시점은 사업의 양도일 이전이다.

27 압류 뒤 채권양도나 상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2004.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압류의 효력과 제3채무자의 피압류채권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제3채무자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변제하고 압류 후 양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회신은 제도46019-10157 및 징세46101-540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8 압류재산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압류 재산 매각대금으로 압류에 관계되는 여러 건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함
국세기본-2004.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여러 체납액에 부족할 때 충당순서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압류 관련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한다. 부족하면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중가산금이 가산된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29 압류재산 매각대금이 부족하면 어떻게 배분하나?
압류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배분하는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처분비와 국세ㆍ가산금에 우선 배분하며 매각대금이 배분하기에 부족한 경우 민법의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체납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함
국세기본-2003.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체납액과 관련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 부족할 때 배분 방법을 물었다.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우선 배분하고 변제이익이 많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중가산금 가산 횟수가 적은 국세부터 충당한다.

30 매각해도 잔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하나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재산을 체납처분해도 잔여가 생기지 않는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산가액으로 비용과 채권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했다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회수 가능성이 없는 압류재산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담보재산의 추산가액에서 비용과 채권액을 충당한 뒤 잔여가 없어 처분을 중지했다면 해제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
주된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항 제3호 및 국세징수법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3.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납세자가 미납한 경우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기간 내 미납이면 납세보증인에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한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2003.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와 그 한도를 물었다. 체납액과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승계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34 승계세액 때문에 상속인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내에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2002.12.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상속인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가액의 범위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한도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한 상속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35 법인 분할 후 조세채무는 누가 연대납부하나?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분할되는 법인,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짐.
국세기본-2002.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전에 발생한 조세채무의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해당 채무를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분할일 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대상이다.

36 대위등기비용과 국민주택채권은 관서별로 어떻게 처리하나?
필지별 대위등기비용을 갑ㆍ을ㆍ병 소유지분으로 안분한 후 갑ㆍ을ㆍ병의 관서별 체납액을 기준으로 다시 안분하여 체납처분비로 징수하고 국민주택채권에 대한 압류는 각 관서별로 따로 행하여야 하며 그 보관은 3개관서가 합의하
국세기본-2002.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위등기비용을 체납처분비로 징수할 때 관서별 배분과 국민주택채권 처리 방법을 묻는다. 비용은 소유지분과 관서별 체납액 기준으로 안분하고 압류는 관서별로 따로 한다. 국민주택채권의 보관 방법은 세 관서가 합의하여 정한다.

37 계속수입 압류 중 퇴직하면 무엇을 알려야 하나?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함.
국세기본-2002.0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자의 계속수입 압류 중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등을 세무서장에게 고지해야 한다. 압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38 환급금 양도 전에 양도인의 체납액을 충당하나?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국세기본-2002.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 양도요구 후 양도인의 체납액에 환급금을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인이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한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요구에 응한다.

39 체납세액 일부 납부액은 어떤 순서로 충당하나?
체납된 세액 중 일부를 납부한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에 의하고 국세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 교육세. 기타 국세의 순에 의하게 됨.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납세액 가운데 일부만 납부한 경우 그 충당순서를 묻는다. 체납처분비, 가산금, 국세의 순서로 충당한다. 국세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방위세, 교육세, 기타 국세 순으로 충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법인 합병 시 소멸법인의 국세도 승계되나?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존속하는 법인 또는 설립된 법인이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2001.09.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에 따라 소멸법인의 납세의무가 승계되는지를 물었다. 존속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소멸법인의 납부의무를 진다. 승계 범위는 소멸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이다.

41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를 물었다.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액을 뜻한다.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된 문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무엇을 뜻하나?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규정한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란 체납액을 말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징수법상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체납액을 뜻한다. 이 해석은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에 사용된 문구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43 상속인이 승계하는 국세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1.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 한도와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저당권 등이 있으면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세금을 연대납부하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2001.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어떤 범위에서 승계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금액이 승계 대상이다.

45 파산선고 후 고지된 국세는 재단채권인가?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직접국세가 파산선고 후에 고지되면 재단채권으로 볼 수 없 고, 파산관리인에게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4.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과 관련된 직접국세를 재단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파산 전 파산재단 재산에 체납처분을 착수한 경우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나, 질의의 경우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파산관리인에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과점주주는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나?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과점주주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2001.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조건을 물었다.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해도 부족하면 과점주주가 그 부족액에 대한 의무를 진다. 법인 재산의 부족 여부 등은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47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채권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채무자는 세무서장의 채권자 대위에 따라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변제하여야 하며, 압류통지서가 송달된 이후 채권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1.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체납으로 채권이 압류된 뒤 채무자의 지급·양도·상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채무자는 소관세무공무원에게만 지급해야 하며 압류통지 후 양도나 상계로 국가에 대항할 수 없다. 변제 범위는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8 공과금 등과 국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일반적으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2001.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과금과 기타 채권 및 국세채권 사이의 징수 우선순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지만 예외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 및 담보채권은 법정기일과 압류 순서로 판단하며, 당해세와 가산금은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49 국세와 공과금 중 무엇이 우선 징수되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공과금관련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공과금보다 우선하여 징수되는 것임
국세기본-2000.12.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서의 압류와 공과금 체납이 함께 있는 경우 국세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단서 조항을 제외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한다. 조세채권과 기타 채권의 우선순위에는 구세기본법 제35조 단서가 적용될 수 있다.

50 공매 잉여가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중지를 한 때에는 당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징수법2000.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재산을 공매해도 잉여가 없을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처분비와 담보채권 충당 후 잔여 가능성이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했다면 압류를 해제한다. 질의 사례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