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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과금 등과 국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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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지만 예외가 있다.
공과금과 기타 채권 및 국세채권 사이의 징수 우선순위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가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우선하지만 예외가 있다. 국세와 지방세 및 담보채권은 법정기일과 압류 순서로 판단하며, 당해세와 가산금은 담보채권보다 우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체적인 사례가 제시되지 않아 일반적인 채권 우선순위에 관해 회답하였다.
질의요지
일반적으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는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하기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있어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는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와 지방세 그리고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간에는 법정기일과 압류선후에 따라 우선여부를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당해세)와 가산금은 당해 재산에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과금과 기타 채권 및 국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회답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그 체납처분금액 중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및 저당권 등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 사이에는 법정기일과 압류 선후에 따라 우선 여부를 가립니다.
해당 재산에 부과된 국세인 당해세와 가산금은 그 재산에 등기 또는 등록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여 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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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8 (<time datetime="2001-02-22">2001.02.22</time> 회신), "공과금 등과 국세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06)
- 원 제목
- 공과금 기타 채권과 국세채권간의 우선순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