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세기본
양도인에게 체납액이 있어도 양수인이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인의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하고 잔여액만 양도한다.
환급금 양도인에게 체납액이 있을 때 양수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인의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먼저 충당하고 잔여액만 양도한다.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국세환급금의 양도를 요구했다. 납세자인 양도인에게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기 질의회신문(서삼46019-10052,2002.01.14)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o 서삼46019-10052, 2002.01.14.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 양도인에게 체납액이 있는 경우 양수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회답
납세자로부터 국세환급금의 양도요구가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납세자(양도인)가 납부할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 그 잔여액에 대하여 양도의 요구에 응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삼46019-10052 환급금 양도 전에 양도인의 체납액을 충당하나?
관련 해석
- 주주1인에서 법인주주 제외 시 소급과세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5-법규재산-0064
- 상속세 신고 후 늘어난 보상금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사전-2024-법규기본-1007
- 평가심의위원회 인정 시가 과세에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기본 · 미확인 · 기준-2023-법규기본-0055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 날은 언제인가?·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23-징세-3046
-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승계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2383
- 반환한 연장근로 수당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미확인 ·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4 (<time datetime="2006-06-13">2006.06.13</time> 회신), "양도인에게 체납액이 있어도 양수인이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26)
- 원 제목
- 국세환급금 양도자가 체납액이 있는 경우 당해 환급금 양수자에게 지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