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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수입 압류 중 퇴직하면 무엇을 알려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등을 세무서장에게 고지해야 한다.
체납자의 계속수입 압류 중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등을 세무서장에게 고지해야 한다. 압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 한도에서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납자의 계속수입이 압류된 뒤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법령 및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징세46101-2629<1998.09.22>)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629, 1998.09.22
1. (생략)
2.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후에 수입할 금액에 미치므로 체납자에게 퇴직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사유 및 퇴직일자등에 대하여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세체납자의 계속수입 압류 중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생략)
2. 계속수입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압류 후 수입할 금액에 미칩니다. 체납자에게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퇴직사유와 퇴직일자 등을 세무서장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629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얼마까지 압류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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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078 (2002.01.21 회신), "계속수입 압류 중 퇴직하면 무엇을 알려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2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215)
- 원 제목
- 국세체납자의 계속수입 압류에 관한 당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